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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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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병준
게시일 2012-06-14 조회수 347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안전관리책임자_등의_교육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위_확인증(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