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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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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06-19 | 조회수 | 3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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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3 호 ㅇ 명 칭: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쉘․돔․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로서 에어빔,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와 에어빔 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어빔, 케이블 및 각형강관 부재를 결합한 구조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를 도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술로서, 에어빔 부재와 각형강관과 같은 압축부재를 케이블로 상호 결합시키거나(tabsⅰ), 각형강관 부재를 압축부 및 인장부에 위치시키거나(tabsⅱ) 또는 각형강관의 형상을 곡선형으로 제작(tabsⅲ)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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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63)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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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3)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