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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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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06-19 | 조회수 | 3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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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4 호 ㅇ 명 칭: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①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②토목>상하수도>상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강관 내부에 배관정형장치를 설치하여 강관 이음부의 진원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backing plate를 용접위치에 밀착시켜 단차를 조정한 후,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외부에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현장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강관의 내부에서 backing plate가 장착된 배관정형장치로 강관을 견인하여 진원과 단차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강관의 외부에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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