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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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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06-20 | 조회수 | 4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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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호 ㅇ 명 칭: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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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66호)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_호)__호(1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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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6호)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__호)__호(17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