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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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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백승현
게시일 2012-06-18 조회수 367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산림청고시 제2012 -  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첨부파일 HWP 2012년_관계부처_합동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