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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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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백승현 | |
| 게시일 | 2012-06-18 | 조회수 | 3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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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산림청고시 제2012 - 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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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년_관계부처_합동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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