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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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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김재근 | ||||||||
| 게시일 | 2012-06-19 | 조회수 | 3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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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해운항만청고시 1986.10.27 제86-26호 개정 해운항만청고시 1995.10.12 제1995-72호 국토해양부고시 2012.6. 제2012- 호
“(재)fiti 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복합식 구명동의)되어 「선박안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fiti 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ㅇ 연락처 : 전화 02-3299-8091, 팩스 02-3299-8157
2. 지정시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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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619)_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시험기관_지정_변경고시(안)_추가지정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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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9)_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시험기관_지정_변경고시(안)_추가지정_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