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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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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박석원 | |
| 게시일 | 2012-06-20 | 조회수 | 7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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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항공법 제59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권(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서(doc9284) 개정사항
나. 국제기준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항공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9284) 정의 사항 반영
ㅇ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 9284) 정의 신설에 따라「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설정 ㅇ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재검토 기한을 2015년 5월31일까지 연장 (제5조의2)
다.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및 확인사항 반영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검사
라. 위험물 포장재의 시험보고서 발행 및 표기사항 반영
ㅇ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시험결과의 세부사항을 국제기준(icao 기술지침서 doc 928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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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개정전문'12.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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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별표_1~23.('12.5).zip
항공위험물운기술기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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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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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개정전문'12.5).(1).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별표_1~23.('12.5).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