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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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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게시일 2012-06-22 조회수 3692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의 재발령)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고시 제2012-287호, 12.05.31)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