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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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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이광석 | |
| 게시일 | 2012-06-29 | 조회수 | 3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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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357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서귀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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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0629_(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357호)서귀포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_인터넷_게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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