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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재웅
게시일 2012-06-26 조회수 2455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정사항 나.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전문).hwp 바로보기
HWP 건설근로자_퇴직공제_가입_소요금액_산정기준(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