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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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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제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게시일 2012-06-26 조회수 5612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 - 236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을 유효기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