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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제처분시 업무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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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성열 | |
| 게시일 | 2012-06-26 | 조회수 | 5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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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 - 236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을 유효기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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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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