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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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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성열 | |
| 게시일 | 2012-06-26 | 조회수 | 7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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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의 제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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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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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