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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관호
게시일 2012-06-26 조회수 5700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재발령안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설공사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11-204호, 2011. 7. 5)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전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