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관호 | |
| 게시일 | 2012-06-26 | 조회수 | 5700 | |
|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재발령안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설공사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11-204호, 2011. 7. 5)은 이를 폐지한다. |
||||
| 첨부파일 |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문.hwp
바로보기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전문(안).hwp
바로보기
|
|||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