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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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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박정인
게시일 2012-07-05 조회수 925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고시문).hwp 바로보기
PDF 제2차_항만배후단지_개발_종합계획(종합).pdf 바로보기
PDF 제2차_항만배후단지_항만별_개발계획(부산_광양_인천_평택당진항).pdf 바로보기
PDF 제2차_항만배후단지_항만별_개발계획(목포_마산_울산_포항항).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