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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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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정정 고시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변영수
게시일 2012-07-03 조회수 5317
'12. 6. 18 제정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중 최대 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을 정정(제정안의 오자(誤字))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제3항중
  - 구난형 총중량 1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2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정정
첨부파일 HWP 1206018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최종)(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