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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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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변영수 | |
| 게시일 | 2012-07-03 | 조회수 | 5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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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18 제정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중 최대 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을 정정(제정안의 오자(誤字))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제3항중 - 구난형 총중량 1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2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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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6018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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