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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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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우영석 | |
| 게시일 | 2012-07-04 | 조회수 | 4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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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협의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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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__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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