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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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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관호 | |
| 게시일 | 2012-07-05 | 조회수 | 8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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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중“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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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62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고시전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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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고시전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