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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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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관호
게시일 2012-07-05 조회수 803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1조(시행령)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0629_재검토_기한-공동도급운용요령-고시전문(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