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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곽인영
게시일 2012-07-16 조회수 31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공공개발용_토지의_비축사업계획(변경)_승인).hwp 바로보기
XLS (붙임)_비축대상토지_세목(변경)조서(퇴계원-진접).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