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
|---|---|---|---|---|---|---|---|---|---|---|---|---|---|---|---|---|---|---|---|---|
|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이봉섭 | |||||||||||||||||
| 게시일 | 2012-07-27 | 조회수 | 5925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7.18.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 변경사유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의왕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결정고시문(의왕_장안지구).hwp
바로보기
|
|||||||||||||||||||
결정고시문(의왕_장안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