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수정 발령 | |||
|---|---|---|---|---|
|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성열 | |
| 게시일 | 2012-07-10 | 조회수 | 9376 | |
|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
국토해양부 예규 제242호(2012.7.5)「건설업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발령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서 기업진단업무 수행 주체로 세무사가 추가되었으나 별지1 및 6 서식에 세무사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
| 첨부파일 |
건설업관리규정 수정 발령(안).hwp
바로보기
건설업관리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
|||
건설업관리규정 수정 발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