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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A1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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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해동 | |
| 게시일 | 2012-07-13 | 조회수 | 3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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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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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고시문(하남미사A15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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