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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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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오성운 | |
| 게시일 | 2004-01-26 | 조회수 | 7254 | |
|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을 붙 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 임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1부. 끝. | ||||
| 첨부파일 |
20040217094642_초경량비행장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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