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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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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한동수 | |
| 게시일 | 2012-07-18 | 조회수 | 4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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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48호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특별감리검수단 규정」의 개정) 특별감리검수단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7월 30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4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3조(「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개정)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4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4조(「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 철도운임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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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718_훈령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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