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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게시일 2012-07-27 조회수 3295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지하수법」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2012년 국가지하수관측소 운영 및 설치 사업」관련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120719_지하수관측소설치계획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