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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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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서정욱 | |||||||||||||||
| 게시일 | 2012-07-20 | 조회수 | 3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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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39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1. 대상 항로(선사) 및 기간
2. 사업범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화주를 포함한다) 등의 운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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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720)_내항여객운송사업_한정면허의_사업범위_고시_(하계_휴가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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