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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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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소연
게시일 2012-08-01 조회수 1008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5.31)이 경과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5.31, 3년) 재설정

첨부파일 HWP 120723-(최종)설계.감리_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hwp 바로보기
120723-(최종)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전문.hwp@@@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