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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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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박소연 | |
| 게시일 | 2012-08-01 | 조회수 | 1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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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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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설계감리업무_수행지침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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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3-(최종)설계감리업무_수행지침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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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무_수행지침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