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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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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윤성훈 | |
| 게시일 | 2012-07-27 | 조회수 | 6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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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9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안
2. 주요내용 나.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하여 할 사항 규정(안 제4조, 별표1) 1) 공사계획서 : 해당 공구 공사개요,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소음․ 2) 입주자 모집 계획서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입주예정일, 해당 공구에 공급되는 주택 정보(면적, 세대수, 층수) 등 3) 사용검사 계획서 : 착공신고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사용검사 이후 공구간 경계 활용계획 등 다. 공구별 공사시 입주자 안전보호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5조) 공구간 경계에 방음벽,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주출입로와 공사 중인 공구의 공사진입로를 분리토록 함 라. 공구별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안 제6조, 별표2) 부대․복리시설은 전체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초 공구에 일괄 설치하거나, 공구별 순차적으로 해당 공구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마. 분양가 심사 및 산정 기준(안 제8조) 최초 공구 분양가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이후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은 추가로 인정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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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727_분할건설공급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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