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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도시 계획기준"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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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업복합도시과 | 담당자 | 구자환 | |
| 게시일 | 2012-07-30 | 조회수 | 3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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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456호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1. 개정사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공원, 녹지, 저수지 등의 포함여부에 대한 "기업도시 계획기준" 해석에 있어 사유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기업도시 계획기준"의 '공원녹지'에 대한 용어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간 또는 시설로 명시하여 해석의 오해를 해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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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업도시_계획기준」개정_방침결정_20120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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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_계획기준(개정안)_2012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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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_계획기준」개정_방침결정_201207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