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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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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재호 | ||||||||||||||||||||||||||||
| 게시일 | 2012-08-02 | 조회수 | 6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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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1.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로 한다. 4-3-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3-3.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로 한다. 4-8-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도면 표시기준 (scale 1/3,000, 1/5,000도)
주 :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부칙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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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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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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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훈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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