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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재호
게시일 2012-08-02 조회수 6028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1.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로 한다.

4-3-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3-3.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로 한다.

4-8-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도면 표시기준 (scale 1/3,000, 1/5,000도)

 

구   분

예  시  도

채   색

표 시 방 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개발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노랑(4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건축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주황(3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주황(3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거환경관리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빨강(23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 업 유 형

유 보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

․원직경 : 3㎜

 주 :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부칙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훈령) 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