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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재호
게시일 2012-08-02 조회수 7983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2.(4) 나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로 한다.

2-2-2.(4)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세입자 주거대책

  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너.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4-1-3.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로 한다

4-3-1.(2) 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로 한다.

4-3-2.(1)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로 한다.


4-3-3.(2) 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으로 하고,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4장에 제1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

4-14-1.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4-14-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4-14-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4-14-4.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4-14-5.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에 제1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15-1.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5-2.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4-15-3.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15-4.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15-5.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훈령) 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