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
|---|---|---|---|---|---|---|---|---|---|---|---|---|---|---|---|---|---|---|---|---|---|
|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노순미 | ||||||||||||||||||
| 게시일 | 2012-08-02 | 조회수 | 3536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8. 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끝. |
|||||||||||||||||||||
| 첨부파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서울특별시_서울의료원).hwp
바로보기
|
||||||||||||||||||||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서울특별시_서울의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