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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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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노순미
게시일 2012-08-02 조회수 353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8. 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7-1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대표자

유병욱

김민기

02-2276-

7197

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끝.

첨부파일 HWP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서울특별시_서울의료원).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