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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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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류상훈 | |
| 게시일 | 2012-06-27 | 조회수 | 5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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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제64조의3제3항”을 “제6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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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심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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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증(부동산_가격공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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