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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천시설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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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담당자 | 김성진 | |
| 게시일 | 2012-08-03 | 조회수 | 7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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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변경)고시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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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731_하천시설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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