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 규정 | |||
|---|---|---|---|---|
| 담당부서 | 학예연구실 | 담당자 | 차인철 | |
| 게시일 | 2012-08-09 | 조회수 | 4244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860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국토해양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건립추진 단계에서의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관련 대통령훈령 및 국토해양부훈령의 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 필요 -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된 유물열람·복제 및 유물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
||||
| 첨부파일 |
국립해양박물관_건립을_위한_유물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0120807).hwp
바로보기
국립해양박물관_유물관리_규정(전문,_20120807).hwp
바로보기
|
|||
국립해양박물관_건립을_위한_유물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01208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