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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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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안정수 | |
| 게시일 | 2012-08-16 | 조회수 | 4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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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정 제2012-515호
「골재채취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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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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