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한동수 | |
| 게시일 | 2012-08-10 | 조회수 | 3879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의 개정)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6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조(「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개정)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조(「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4조(「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의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5조(「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개정)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6조(「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의 개정)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7조(「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120810_(규제)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7건).hwp
바로보기
|
|||
120810_(규제)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7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