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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재발령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10 조회수 36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8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재발령안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7호)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120810_(비규제)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1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