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재검토기한 일부개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10 조회수 4768
 

국토해양부 훈령 제861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령안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8-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0810_(규제)훈령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