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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10 조회수 6654
 

국토해양부 훈령 제862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1.(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조(「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의 개정)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4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4조(「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5조(「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6조(「해양안전 및 해양사고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0810_(비규제)훈령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6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