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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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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조재훈 | |
| 게시일 | 2012-08-14 | 조회수 | 4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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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의제3호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12.7.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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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814.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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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4.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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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4.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