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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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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삼범
게시일 2012-08-22 조회수 3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7(2011. 11. 15)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08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남양주지금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