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 |||
|---|---|---|---|---|
|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삼범 | |
| 게시일 | 2012-08-22 | 조회수 | 3822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7(2011. 11. 15)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
| 첨부파일 |
남양주지금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
|||
남양주지금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