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
|---|---|---|---|---|---|---|---|---|---|---|---|---|---|---|---|---|---|---|
|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노순미 | |||||||||||||||
| 게시일 | 2012-08-22 | 조회수 | 3541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8. 2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끝. |
||||||||||||||||||
| 첨부파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경상북도_안동의료원).hwp
바로보기
|
|||||||||||||||||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경상북도_안동의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