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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20 조회수 5627
 

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 일부개정령안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정)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0820_(비규제)예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8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