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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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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한동수 | |
| 게시일 | 2012-08-20 | 조회수 | 5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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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 일부개정령안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8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정)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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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820_(비규제)예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8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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