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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폐지 후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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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한동수 | |
| 게시일 | 2012-08-20 | 조회수 | 4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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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50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안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재발령)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재발령)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1)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17호)은 이를 폐지한다. (2)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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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820_(비규제)예규_폐지_후_재발령안(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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