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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폐지 후 재발령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20 조회수 4890
 

국토해양부 예규 제250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안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재발령)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재발령)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1)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17호)은 이를 폐지한다.

 (2)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120820_(비규제)예규_폐지_후_재발령안(2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