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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20 조회수 5477
 

국토해양부 지침 제45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의 개정)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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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HWP 120820_(비규제)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2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