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진해자은(3) A-2BL) | |||
|---|---|---|---|---|
|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2-08-27 | 조회수 | 4233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94호(‘06.01.18)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고시한 진해자은(3)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해자은(3)지구 a-2bl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남 진해시 자은동 진해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변경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창원자은3지구 내 b-1bl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창원자은3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2호('11.12.21))에 따른 a-2bl(변경후 b-1bl) 주택유형 변경)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