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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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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이준권 | |
| 게시일 | 2012-08-22 | 조회수 | 3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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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8. 17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21일”까지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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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정고시(12.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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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규제_행정규칙_재검토기한_연장사유서_제출(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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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정고시(12.8.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