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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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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8-27 | 조회수 | 3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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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54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7호(2010.6.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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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고시문(세목조서_포함_담양-성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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